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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안내

정보공개 수수료 안내
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(공개되는 정보의 사본·복제물·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)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함
안내사항

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공개방법

구분, 내용으로 이루어진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공개방법 안내 테이블
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
열람ㆍ시청 사본(종이출력물)ㆍ인화물ㆍ복제물
문서ㆍ도면ㆍ
사진 등
▪︎ 열람

- 1일 1시간 이내: 무료

-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

▪︎ 사본(종이출력물)
- a3 이상 300원

ㆍ1장 초과마다 100원

- b4 이하 250원

ㆍ1장 초과마다 50원

필름ㆍ테이프 등 ▪︎ 녹음테이프(오디오자료)의 청취
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
ㆍ1개(60분 기준)마다 1,500원

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

ㆍ1건(30분 기준)마다 700원


▪︎ 녹화테이프(비디오자료)의 시청
-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
ㆍ1롤(60분 기준)마다 1,500원

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

ㆍ1편(30분 기준)마다 700원


▪︎ 영화필름의 시청
-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
ㆍ1캔(60분 기준)마다 3,500원

-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

ㆍ1편(30분 기준)마다 2,000원


▪︎ 사진필름의 열람
- 1장: 200원

ㆍ1장 초과마다 50원

▪︎ 녹음테이프(오디오자료)의 복제
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
ㆍ1개마다 5,000원

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

ㆍ1건마다 3,000원
※ 매체비용은 별도


▪︎ 녹화테이프(비디오자료)의 복제
-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
ㆍ1롤마다 5,000원

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

ㆍ1편마다 3,000원
※ 매체비용은 별도


▪︎ 사진필름의 복제
- 1컷마다 6,000원

※ 매체비용은 별도


▪︎ 사진필름의 인화
- 1컷마다 500원

ㆍ1장 초과마다 3”×5" 200원 / 5”×7" 300원 / 8”×10" 400원

마이크로필름ㆍ
슬라이드 등
▪︎ 마이크로필름의 열람
- 1건(10컷 기준)1회: 500원

ㆍ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


▪︎ 슬라이드의 시청
-1컷마다 200원
▪︎ 사본(종이출력물)
- a3 이상 300원

ㆍ1장 초과마다 200원


- b4 이하 250원

ㆍ1장 초과마다 150원


▪︎ 마이크로필름의 복제
- 1롤마다 1,000원

※ 매체비용은 별도


▪︎ 슬라이드의 복제
- 1컷마다 3,000원

※ 매체비용은 별도

전자파일 ▪︎ 전자파일(문서ㆍ도면ㆍ사진 등)의 열람
- 1일 1시간 이내 : 무료

-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


▪︎ 전자파일(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)의 시청ㆍ청취
- 1편: 1,500원

ㆍ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

▪︎ 사본(종이출력물)
- a3 이상 300원

ㆍ1장 초과마다 100원

- b4 이하 250원

ㆍ1장 초과마다 50원


▪︎ 전자파일(문서ㆍ도면ㆍ사진 등)의 복제
- 1건 1mb(메가바이트) 이내: 무료
-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
(다만,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)
-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
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의 1/2로 산정
-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
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
※ 매체비용은 별도

▪︎ 전자파일(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)의 복제
- 1건(700mb 기준)마다 5,000원
-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,500원
※ 매체비용은 별도

비고

  • ▪︎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합니다.
  • ▪︎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, 출력물,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.
  • ▪︎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합니다.

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

  • ▪︎ 비영리의 학술·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.

    * 비영리의 학술·공익단체, 법인이 청구한 경우 항상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, 사용목적이 부합되어야 함

  • ▪︎ 교수·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.
  • ▪︎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·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.